지난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인한 국고손실이 2천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차액이 2천705억원규모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원은 “물납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는 물납 시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하는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캠코는 지난 10년간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간 괴리가 크게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최근 1-2년 사이 매각금액이 물납가액을 넘어서면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국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때 향후 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재호 의원은 “물납주식의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의 영세성, 기업정보 불균등, 시장성 결여 등으로 인해 물납 후 공매 시 적정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지금까지는 물납법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예정가격을 평가한 뒤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앞으로는 물납법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법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처분을 실시한 뒤 적정시점에 매각을 추진하여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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