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우두산사격장, 사유지 무단사용에 산림훼손까지

육군 20사단 ‘250사로’ 폐쇄했지만
콘크리트 등 대형폐기물 그대로 산적
토양오염 유출방지 의무설치도 안해
軍 “환경정화 모든 조치했다” 반박

여주 대신면 상구1리 마을이 우두산사격장과 불과 500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40년째 극심한 소음 피해를 받아온(본보 16일자 7면) 가운데 문제의 ‘우두산사격장’이 개인 소유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 산림훼손까지 일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우두산사격장 인근 토지주 A씨는 “우두산사격장이 사유지 8천400㎡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우두산사격장 인근에 위치한 본인 소유 토지의 경계점을 확인하고자 사격장 내 토지를 측량하던 도중 이 같은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측량 결과 사격장 내부 후ㆍ측면 일부 토지 8천400㎡가 A씨의 토지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씨는 1992년 여주시 대신면 상구1리 일대 148만7천㎡의 토지를 매입해 이중 115만7천㎡ 가량을 골프장으로 조성했다. A씨는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원형보존토지 33만㎡ 중 70% 토지가 우두산사격장 인근에 위치해 개발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육군 20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사단이 이를 곧바로 시인, 침범 토지에 해당하는 ‘250사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여전히 쌓여 있어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에 A씨는 지난 7월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해 국방부로부터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지만 20사단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더욱이 우두산사격장은 무단 점유했던 ‘250사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나무를 깎아내는 등 산림훼손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토양오염을 대비한 유출방지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육군규정 사격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사격장 설치 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 회수 및 유출방지 시설(저류조ㆍ정화조ㆍ세륜장 등)을 설치하고 환경정화식물(초본류에 해당하는 쑥, 민들레 등)을 심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육군 20사단 관계자는 “5월에 소송 결과를 인정하고 인공 설치물을 제거해 토지주에게 반환했다”며 “환경정화 시설은 개인화기사격장인 우두산사격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오염물질인 탄피와 탄두 모두 회수하고 있어 토양 오염의 원인을 제공할 만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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