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사건도 묻힐 뻔… 미제사건 기록보관 연장돼야

25년 지나면 원칙적 폐기
기간내 사건해결 가능성 낮아
전문가 “보존기간 50년은 돼야”

대한민국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며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건 해결의 발목을 잡는 ‘기록 보관 기간’ 연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77조에 따라 수사 미제사건 기록철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저장된 수사 미제사건 기록 등의 보존기간은 2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난 사건 수사 기록 등은 폐기된다.

경기남부청은 이런 이유로 현재 관리 중인 25년이 지난 미제사건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사건 자체를 보관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한이 지나면 폐기한다”며 “서류 등을 보관하려면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한데 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년이 지났다면 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폐기됐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보존 기간이 지났어도 미처 없애지 못한 사건 기록이 남아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화성 사건 기록도 원칙적으로 폐기됐어야 한다. 그러나 워낙 국민적 관심 사안이어서 ‘특별 보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과학 수사 능력이 향상하고 있는 만큼 미제사건 기록 보존 기간도 연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죄의 경우 ‘태완이법’ 이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도 기록 보존기한은 여전히 25년으로 묶여 있다”면서 “25년 안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최소 50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에 입력하는 기록의 경우 용량을 작게 만들어 보관한다면 보다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과거와 달리 과학 수사 능력이 날로 발전하면서 오래된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세상이 변한만큼 범죄와 관련된 기록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면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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