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 ‘불소 토사’ 반입… 타 공사장은 무사할까?

인천녹색연합 “토사반출 공사현장 토양오염 전수조사 시급”
불시에 현장조사 ‘문제의 흙’ 확산 차단·불법행위 예방 촉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기준치(400ppm)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토사(700ppm)를 불법 반입한 것(본보 9월 29일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인천지역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로 반입을 검토했던 토사 대부분이 오염으로 인해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15곳 중 적합은 3곳 뿐이고, 나머지 12곳은 토양오염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 공사장은 토양오염정밀조사나 오염정화없이 공사를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 중”이라며 “인천시는 즉각 인천지역 내 토사반출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를 하고 적법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본보가 입수한 반입토 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곳 중 6곳이 인천지역 공사현장이다.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정동, 부평구 갈산동 각각 1곳씩과 미추홀구 주안동 3곳 등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주안 도시개발1구역의 불소 오염 토사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로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른 곳들에서도 비소와 니켈 등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오염사실을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오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당 토사를 판매하려 했던 만큼 주안 도시개발1구역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몰랐을리 없다”고도 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제라도 인천시가 직접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해당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됐던라도 반입 공사장을 추적해 검사하는 등 적법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또 공사업체와 운반업체의 양심에만 맡기지 말고 공사현장들에 대해 불시에 오염토양조사를 해 오염확산과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의 오염토 정화작업을 하는 ㈜조풍건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조사를 하는 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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