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진대상 건축물 중 82.3%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광진갑)이 18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도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17.7%로 나타났다. 내진대상 건축물 118만 7천여 동 가운데 21만여 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이다.
건물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물(20.5%), 상업용(16.5%), 공업용(19.5%), 문교사회용(24%), 기타(4.2%) 등이다. 시ㆍ군별 확보 현황에서는 14개 시ㆍ군(성남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내진율이 전체 평균치인 17.7%보다 낮았다.
연천군은 내진대상 건축물 2만 908동 가운데 941동(4.5%)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내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내진대상 건축물 3만 8천140동 가운데 3천153동(8.3%)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여주시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포천시(8.7%), 안성시(9.9%), 동두천시(11.3%) 등도 미흡함을 보였다.
평균 내진율(25.04%)을 웃도는 곳은 17개 시ㆍ군이다. 오산시가 내진대상 건축물 1만 2천564동 중 3천878동(30.9%)에 내진설계를 적용해 가장 높았다. 이어 안산시(26.78%), 용인시ㆍ군포시(25.8%), 광주시(24.9%) 등이 뒤를 이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부쩍 잦아진 지진횟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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