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설리 동향보고서' 관련 질타…"도소방재난본부, 유가족에 직접 사과하라"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미혁 의원이 자택에서 숨진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사건 당시 구급활동 문건 유출과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사고경위를 질의하며 유가족에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권미혁 의원은 “연예인 설리 씨 비보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악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모든 국민이 설리 씨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고인과 유가족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사과문에 보니까 동향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SNS에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외부 SNS는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카카오톡을 보낸 건가, 아니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건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후 1시께 본부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급활동 동향보고 외부유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신규 직원, 얼마 안 된 직원들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를 했는데, 10여 명이 공유를 했다”며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끼리 보냈는데 그 이후에 누가 SNS에 일반 포털에 올렸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예를 들면, 이후에는 친구나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 동향보고를 외부에 이런 식으로 유출했을 때 징계의 기준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형철 본부장은 “공직자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어떠한 정보가 있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언론에 알려줘야 하는 것이 있다. 어느 정보까지 언론에 노출이 되는지, 외부 공유 창구는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라고 물었다.

이형철 본부장은 “거의 노출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서로가 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특히 문 의원은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유무를 물었고, 이형철 본부장은 “내부문건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조금 더 엄격하게, SNS 방식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나 가족에게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엄격히 한다든지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직접 했는지도 질의했고, 이에 이형철 본부장은 전화로 일단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유가족에게도 직접 사과해주시고,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란다. 이것은 자살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께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일 설리의 사망소식과 관련, 소방당국 내부에서 한 직원에 의해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돼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재됐다.

최현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