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금주 시행…강남권 외 '마용성', 과천 포함되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강남 4구 외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지역 선정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나,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포·용산·성동구를 비롯한 과천 등비강남권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석 달간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뛰었다. 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도 사정권이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후분양 형태로 HUG 규제를 피해 3.3㎡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앙하면서 최근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 최근 석달간 4.53% 뛰었다.

장건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