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방조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20일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허술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 고시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 2년마다 유지·폐지·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2015년 6월 30일 이후 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제재할 수 있는 등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규모 증가에 해당 규정을 강화해야 함에도 금융위는 이를 방치했고,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제 수행하는 금감원도 제 역할을 못했다고 의원실은 꼬집었다. 또 금감원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을 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위에 건의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의원실은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는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은 올 9월까지의 피해액(잠정치)이 4천817억 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뛰어넘었다.
대포통장과 순피해액은 전년 동기(2018년 9월) 대비 각각 39%(4만2천178건→5만8천828건), 45%(2천315억 원→3천374억 원) 증가했다. 최근엔 SNS와 원격 앱을 사용한 새로운 사기 유형도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움직임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 의원은 “사기 유형과 범죄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 논의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