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등 13명,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법조계는 “위헌 소지… 제정 가능성 희박” 전망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놓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의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0일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라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리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이해를 구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2일을 기해 만료됐다. 이에 처벌도 불가능하다. 앞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선 적용 가능(부진정소급)하지만, 화성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한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5ㆍ18 특별법과 다르게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한 소급 입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5ㆍ18 특별법은 1979년 12월12일 사건과 1980년 5월18일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한 법이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완료돼 죄를 물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이춘재씨(56)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현행법상 이씨를 처벌할 수 없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화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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