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특별법’ 대표 발의
한국당 신보라, 이번주 발의 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함께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6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의 자녀 중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다.
박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이런 법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 채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야당에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 만큼 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다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은 전수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 자녀로 확대한 내용의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특별법에는 최대 1년간 활동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자녀에서 더 나아가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조사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사위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분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이번 특별법이 총선 이전에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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