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이원욱, “건축자재 ‘오련회’ 방사능 지수, 라듐농도 기준치 초과”

정부가 시중 유통 중인 석재 10종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붉은 계열 석재 ‘오련회’의 방사능지수와 라듐 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라돈건축자재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라돈은 우라늄, 라듐의 분열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로 흡입 시 폐기능 등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한 지자체의 의뢰에 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A아파트 세대 두 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방출치가 291Bq/㎥, 346Bq/㎥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실내공기질법 기준인 200을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검출 기준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건축자재로 쓰이는 오련회는 방사능지수가 기준 1보다 많은 1.247, 라듐농도는 0.1을 초과한 0.125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련회는 대개 중국산으로 관세청에서는 화강암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어느 정도 수입됐는지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생활방사선법에서 생활밀착제품의 방사능만 조사할 뿐 건축자재는 제외하고 있다”면서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주체가 돼 대책을 연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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