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수당 月 3만→ 5만원 증액
행안부·市 “예산 편성권 침해”
시의회 “수당 높여 명예 높여야”
인천시의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한 조례의 조문들이 인천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21일 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성혜 시의원(비례)이 지난 9월 30일 발의한 ‘인천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이라는 새로운 조문이 담겨 있다.
시는 이미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으로 월 3만원을 주고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한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으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수당은 기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1회)’라는 새로운 조문도 있다.
문제는 이들 신규 조문이 집행부인 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원 발의 조례가 수당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안부의 지적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다. 이들 법령은 시장과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위해 시장에게 예산 편성권을, 시의회에게 예산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이 조례 개정을 두고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해당 조례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까지 올라간 상태다. 여기서도 원안대로 통과하면 해당 조례 개정안은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독립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 이들의 명예를 높여야 한다는게 개정안의 취지”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라도 재의 등이 들어오면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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