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표시 없이 진열하거나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어린이 제품 단속에 나선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총 125개 팀으로 활동한다.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 가구, 어린이 스포츠 보호용품 등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판매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입거나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한편 2015년 6월4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보면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 중 안전관리 대상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통해 ‘KC’가 표시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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