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동 인허가 논란 관련 공무원 경미한 처분… 구리시 ‘제 식구 감싸기’ 눈총

구리시가 인창동 546-42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는 진정(본보 7월 23일자 12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 감사부서는 인창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폭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진정(편의제공)이 제기돼 최근까지 수개월 동안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상당기간 검토 등의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진행치 않다가 경기도 감사 등 곱지 않은 시선이 뒤따르자 부랴부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경위서를 받는 등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처분 사유 또한 제기된 인창동 54-42번지 건이 아닌 인근 다른 인허가 건에 대한 일부 하자 등을 들어 해당 공무원과 담담과장에 대해 주의 등 경미한 처분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시 감사부서장은 시가 개방형 공모에 나선다며 수개월째 공석 상태여서 사실상 선장 없이 업무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A씨가 구리시 인창동 546-42번지 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 19가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 처리했다. 건축법에 의거,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6m(도로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4m로 설계됐지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설계변경을 통해 법적 규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m까지 줄인 것으로 드러났고 진입로에 설치된 옹벽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 제공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와 관련,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해당 진정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했으나 내용은 물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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