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항의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안양시, 법원 2천만 원 배상 ‘단속권 남용’

안양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특정 업체에 대해 70여 차례가 넘는 과도한 단속을 실시, 업체 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2일 안양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등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천만 원,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각각 책정했다.

A사는 지난 1984년부터 만안구에서 생산 공장을 인수해 운영해 왔다. 이후 2001년 해당 공장부지에서 80m가량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2017년 6월 아파트 주민들이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이전해달라는 탄원서를 안양시에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여러 담당 부서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단속에 나서면서 개별 단속 항목만 70차례가 넘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사는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안양시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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