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검찰청 사무기구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꾸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ㆍ시행됐다.

이에 따라 특수부는 서울ㆍ대구ㆍ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라는 이름으로 남고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의 변화다.

정부는 개정 규정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로 바뀐다. 대구지검ㆍ광주지검 특수부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존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특수부의 업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특수부 업무 범위가 축소되게 됐다.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는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 중요 기업범죄 ▲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선 개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등 기존 진행해 오던 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이름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다.

각 검찰청은 이날부터 명패ㆍ안내판을 바꿔 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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