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협 “사회적 대원칙 복원위해 軍 소음법 제정하라”

16개 지자체장 연석회의 개최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 발표
범국가적 협의체 TF 구성 요구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지협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지협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22일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지협은 이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ㆍ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소음 피해지역인 충남(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태안), 경기(수원ㆍ평택ㆍ포천), 강원(홍천ㆍ철원ㆍ횡성),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충북(충주), 전북(군산), 경북(예천) 등 전국 8개 광역시ㆍ도, 16개 시ㆍ군ㆍ구가 참여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은 지난 8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에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군지협에 가입했다. 군지협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군이 이용하는 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수원시는 같은 해 10월 가입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공군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따른 공군 본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민항공법과 동일한 웨클의 법령 제정 및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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