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자체장 연석회의 개최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 발표
범국가적 협의체 TF 구성 요구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22일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지협은 이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ㆍ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소음 피해지역인 충남(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태안), 경기(수원ㆍ평택ㆍ포천), 강원(홍천ㆍ철원ㆍ횡성),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충북(충주), 전북(군산), 경북(예천) 등 전국 8개 광역시ㆍ도, 16개 시ㆍ군ㆍ구가 참여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은 지난 8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에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군지협에 가입했다. 군지협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군이 이용하는 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수원시는 같은 해 10월 가입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공군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따른 공군 본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민항공법과 동일한 웨클의 법령 제정 및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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