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어 2차조사 결과에서도 기준치 이상 ‘불소’ 검출
시공사 “정화업체 물색”… 건설업계 “3개월 이상 소요될듯”
1차 토양 오염 조사에서 불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인천 주안 도시개발 1구역 복합건물 공사 현장(본보 9월 29일자 1면 보도)의 2차 토양오염도 조사에서도 기준치(400ppm)의 배가 넘는 불소가 검출됐다.
특히 2차 조사는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토사를 다시 채취해 이뤄진 것으로, 2차례의 조사에서 토사 오염이 확인된 만큼 정화작업에 따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가 14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주안 도시개발1구역 2차 조사 지점 9곳의 토사에서 최고 949ppm의 불소가 검출됐다.
나머지 8곳의 토사는 440ppm 1곳을 비롯해 600~900ppm대의 불소가 섞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는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토양정밀조사와 정화명령 등을 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현장의 정화책임자를 정해 정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구에 통보한 후 정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토양오염정화는 부지 내 정화가 원칙이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한화건설은 공사가 진행중인 만큼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출정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이 현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1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에 해당한다.
반출정화를 하면 관련 시설을 등록한 토양오염정화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인천에는 정화 가능한 업체가 없다.
게다가 업체를 구하더라도 1일 반입량이 한정돼 있고,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 방식이나 기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정화작업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지 장담할 수 없어 공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또 이 현장의 오염된 토사 15만㎥가 반입된 송도국제도시 등 1지역 건설현장에 대한 정화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현재 정화업체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반출정화를 하더라도 정화에 따른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화가 마무리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정화책임자가 정해지면 정밀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송도 현장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 반입 사실을 통보했고, 경제청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와 행정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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