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적발된 LED마스크, 지난달 소비자 상담 급증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위ㆍ과장 광고로 시정조치를 받으며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5만 5천268건을 분석한 결과, 이ㆍ미용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월보다 210.3%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48.1%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은 “LED 마스크 광고의 시정조치에 따른 환불 규정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달 전보다는 펜션(70.9%), 점퍼ㆍ재킷류(43.7%) 등에 대한 상담이 늘었다. 전년 동월보다는 전기의류건조기(1천649.2%)와 공연관람(597.6%), 펜션(371.8%)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다.

펜션 관련 상담이 늘어난 것은 잇따른 태풍으로 펜션 예약 취소에 관련된 문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점퍼ㆍ재킷류의 경우 주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의류의 반품ㆍ교환 거절에 대한 문의로 파악됐다.

9월 소비자 상담은 전월보다 11.5% 줄었고, 전년 동월보다는 21.9%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상담이 31.4%로 가장 많았고, 여성 소비자 상담이 54.4%로 남성보다 8.8%p 많았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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