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소사건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 신중해지며, 본인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를 맞는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내부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서 ▲ 국민 중심 수사 ▲ 균질화된 수사 품질 ▲ 책임성ㆍ윤리의식 ▲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경찰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소사건의 대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을 벗어던지고 신중한 입건 절차를 마련한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안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수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사지원과를 신설해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구금 시설인 유치장이 수사 목적으로 관리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 책임성 강화와 관련, 자신이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수사심사관 신설, 검경 간 부당한 실무 관행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 80개 과제를 세부 추진 과제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세부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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