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장기간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곳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은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시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 1천22건으로 도로 608건, 철도시설 39건, 환승 시설 39건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행률은 58.4%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지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했다. 이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이었으며 이 중 27건만 완료, 이행률이 24%에 그쳤고, 착공조차 못 한 사업이 46건이나 됐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 이견 존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상위 구축망 반영 지연 ▲도로 지하화 및 노선변경 등 주민·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지연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 환경 변화로 인한 개선대책 변경지연 등이 많았다.

이처럼 신도시 등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늦어지면서 최초 입주한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 추가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감 종료 직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 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해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 전문적·체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근본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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