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채용 전 성범죄조회 안한 공립유치원들 감사로 적발

외부 강사를 채용하기 전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공립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의 감사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파주의 A유치원은 2016∼2018년 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 외부강사 10여 명과 채용 계약하기 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유치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해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A유치원은 채용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외부 강사들을 채용하고 최대 3개월 뒤에서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여부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회신받았다.

남양주 B유치원 역시 2016년∼2019년 2월까지 버스 기사, 방과후강사 20여 명의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채용 이후 확인했다. 화성 C유치원도 같은 기간 외부강사와 방과후 전담사 10여 명에 대한 성범죄경력확인을 채용 이후에 했다.

다만 이들 유치원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채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공립 단설유치원 전수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처분이 확정된 10개 원 중 3개 원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 업무를 맡은 직원이 교직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거나 채용 직전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바람에 그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지도ㆍ감독으로 비슷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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