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효행 장려금과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
효행장려금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제 계속 거주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세대주에게 지역 화폐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75세 이상 어르신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하는 세대원(자녀)에게 지급된다.
저소득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원한다. 장려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대상 요건을 갖춘 만 75세 이상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위임받아 신청하면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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