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경기도 공정 2020 비전’ 선포식에 이어 공정위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구상을 전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이학영ㆍ김병욱 의원,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 ‘공정국’ 신설과 ‘공정 2020 비전 선포’를 계기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협약에는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효과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도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을 접수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해 법령 위반 혐의가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하며, 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ㆍ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불공정한 기득권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침체한 이유는 편중과 격차 때문이다. 함께 사는 세상이 중요한 가치인데 과거 관행으로 돌아갈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지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 2020 비전’으로 소비자안전지킴이(300명→단계 증원)ㆍ체납관리단(1천262명→1천783명)ㆍ지역수사센터(포천 신설) 확대, 사회지도층 고액ㆍ상습 체납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인 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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