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해 고통을 겪은 수원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군소음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군소음법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법 등 1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대안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법적 다툼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군소음법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군소음법이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격인 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큰 상황이다.
특히 군소음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기까지는 경기 의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군소음 피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국가가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는데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소모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를 설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리라 확신한다”며 “군소음법 제정이 지난 수십 년 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앞장선 백 의원도 “군공항 등 소음에 대한 국가적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극심한 소음 피해로 고통받은 수원시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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