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24일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률안은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민에게 소음 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명자 의장은 “이제나마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오는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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