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조국으로 향하는 ‘檢 칼 끝’

수사 58일만에… “범죄혐의 상당 소명, 증거인멸 우려”
조국 소환 가시화, 공개소환 폐지로 비공개 조사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8일 만이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18분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ㆍ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날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시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뇌종양ㆍ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폐지하며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공개소환폐지 1호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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