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반값 등록금 조례 수정 가결...대상자 2020년부터 혜택

안산시가 시의회에 상정, 한 차례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던 시의 ‘반값 등록금’ 사업이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 함에따라 오는 2020년부터 대상자들은 본인이 부담해야할 등록금 가운데 반값을 혜택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개회된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의 심의 결과대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행정위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안건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안에서 조례명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 거주기간 등 지원대상 요건을 보완하고 지원대상 확대 시행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앞서 안산시의 반값 등록금은 지난 제255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한차례 보류되기도 했으나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의 다각적인 검토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종 가결이라는 결실을 맺어 반값 등록금 사업에 삭을 띄우게 됐다.

이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더는 혜택을 보게 된다.

이날 심사 보고에 나선 시의회 기획행정위 관계자는 “시가 조례를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국가 장학금 미수혜자 최소 성적 기준’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