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사로 초청된 한국자치법규 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안양시 조례분석을 통한 예결산ㆍ행정사무감사’를 주제로 안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토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추진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장은 “오늘 강의로 의원들 스스로 느낀 점이 많은 것 같다” 며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를 적극 감시해 시민의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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