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살인 등 3개 혐의 적용 기소

5살 의붓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의 20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박기동 부장검사)는 25일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26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20시간이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자신에게 학대받아 2년 넘게 보육원 생활을 하던 B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10여일만에 학대를 시작했고, 지난 9월 16일부터 사흘동안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그가 아내인 C씨(24)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3대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C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만큼 재신청 없이 C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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