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전자 화재 당시 유가족에게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은 27일 “저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발의한 조례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세일전자가 속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이라 인천시 차원에서 장례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을 조례 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인천 시민이 화재로 사망했고, 아무리 국가산단이라도 시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시는 유가족에게 장례비조차 지원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인천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통과를 꼽았다. 조례 처리 과정에서 인천 기독교 단체에게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인천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조례를 발의하자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인천 기독교 단체의 항의가 많았다”며 “하지만 시 조례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고 취지도 인천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조례는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는 권장한다고 퍼지는 것도 아니다”며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독교 단체와도 계속 소통해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시 집행부에 대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지방채 발행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더욱 꼼꼼히 따져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낭비하는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9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예산 편성안과 함께 시의회 심의를 받는 관행을 바꿔 예산 편성 전 먼저 시의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가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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