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위해 유니세프와 업무협약…7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인천시가 지난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위한 것이다. 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지원, 아동권리 전략 개발 구축,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등 아동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 규정 준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7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앞으로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인증요건인 아동의 정책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한 10개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며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등의 지역사회를 말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시가 2021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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