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영화관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하남의 한 영화관 1층 여자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여고생 1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고생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밖으로 달아났다가 여고생 일행들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1명이지만 더 있을 수 있어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