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인 조사 참여권 확대·몰래 변론 차단”

7번째 자체 개혁안… 변론상황 내부 공유·檢 상대 직접 변론 기회 부여

앞으로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시 변호인과 동석이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먼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통해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변론 상황을 ‘킥스’ 시스템에 입력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몰래 변론’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해 변론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했다.

‘사후 제한’과 관련해서도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최소화ㆍ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피의자 소환ㆍ사건 배당ㆍ처분 결과 등을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는 안, 킥스를 통한 조사 참여 신청 방식 확대 등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

검찰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킥스를 개편해 개혁 방안의 상당수를 다음 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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