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26사 불공정거래 적발…작년보다 44% 증가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취약 등 특징 투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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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18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2사 중 26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같은 혐의로 적발된 18사보다 약 44.44% 증가한 것이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대상은 26종목으로 전년(18종목) 대비 크게 증가했다. 혐의유형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및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년대비 대폭 늘었고,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공통으로 25종목(96%)에서 발생했다.

혐의기업 26종목 중 22종목(84.6%)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4종목(15.4%)이었다. 혐의종목은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매우 높고,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1.5%에 달했다.

재무적 특징을 보면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금 2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하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CB·BW 발행 등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조달된 자금을 회사의 주된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타법인 주식 취득 등)로 사용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비재무적 특징으로는 우선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대주주·대표이사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하며,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상호변경을 반복했다.

또, 중요공시에 대한 정정·취소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기업계속성·경영안정성 우려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이 많았다.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양태를 보였다. 10종목에서 ‘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가 중첩된 복합혐의가 드러났다. 신규사업 관련 허위 또는 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부정거래 혐의는 8종목에서 적발됐다. 25종목에서 공통으로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나왔다.

내부자(최대주주·임직원 등)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14종목(54%)이었고, 8종목에서 자금조달(CB·BW 등)과 관련된 준내부자가 발견됐다. 17종목(22건)에서는 최근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반복돼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취약성이 확인됐다.

특히, 한계기업 등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해 공시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최대주주 변경 등의 과정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 투자조합 등 기업 단위의 조직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의미한다. 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에 출자가 빈번하고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회사는 기업계속성 및 경영안정성이 의심되고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한다”라면서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첨단화·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심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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