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일항쟁기 때 일본 군수회사 등으로부터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여성(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은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3~15살 당시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여성들이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도의원(고양6)이 발의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신청에 따라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변경,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고령에 접어든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조례의 경우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과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생존해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들의 연령은 86세부터 최고령자가 93세다. 이와 관련, 도는 내는 본예산을 올해보다 4천만 원 증액해 1억 6천38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열리는 제34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을 도민이 널리 알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서울·광주·전남·인천·제주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현재도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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