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내일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추가 혐의 소명 ‘초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ㆍ위장 소송 등 위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A씨(52)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 여부를 심리한다. 결과는 같은 날 늦은 밤 또는 11월1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때 강제집행면탈ㆍ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시 추가한 위장소송 등 혐의를 소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구속될 경우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ㆍ구속)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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