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무시해가며
병원앞 횡단보도 2곳·신호등 설치
6천515만여원 들여 교통시설 편의
당초 약속한 산후조리원은 무소식
논란일자 조사… 책임자 규명 표류
불공정한 협약으로 성수의료재단의 강화 비에스종합병원에 특혜를 준 강화군(본보 7월 9·11·16일자 1면 보도)이 병원 유치를 위해 불과 20m 거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2개까지 설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를 위해 수천만원의 혈세를 썼지만, 약속한 산후조리원 등은 들어서지 않은 상태다.
30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읍 남산리 305 비에스병원 앞에는 불과 20m 거리에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횡단보도 2곳과 신호등, 보행등 등이 있다.
강화군이 비에스병원과 맺은 협약을 근거로 진출입로를 확장하면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 5월 준공해준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100m,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는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연속해 설치할 수 없다.
게다가 군이 제출한 심의요청서에는 당시 교통 여건을 ‘교통량이 한산함’이라고 명시해 2곳의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동시에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군이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인 ‘보행자 안전 및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규정까지 동원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중론이다.
이 같은 특혜를 위해 군이 들인 돈은 신호등에만 4천500만원, 전기 공사까지 포함하면 총 6천515만여원에 달한다.
불과 20m 거리에 횡단보도를 연속으로 설치해 준 건 군과 비에스병원이 지난 2016년 맺은 협약에 근거했다.
당시 군은 병원 측에 의료장비 구매비 20억원 지원, 행정절차나 용지 매입, 병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비에스병원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약속하고, 협약을 한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병원 문을 열기로 했다.
군은 비에스병원이 약속을 지킬 것을 전제로 신호등 설치와 도로폭 확장 등에 수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정작 비에스병원은 개원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산후조리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군은 비에스병원과의 협약이 병원 측 약속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공정 협약이란 사실을 인지한 후 2018년 8월 이를 해제했다.
하지만 이미 투입한 군민 혈세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은 없었다.
논란이 일자 군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불공정한 협약에 대한 책임자도 찾지 못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당시 협약에 따라 그런 지원을 한 것이고, 도로확장이나 신호등 설치 모두 공익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