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석면 자재 해체작업을 진행한 건축물 5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6개 업체 및 업주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한 불법 처리된 폐석면은 모두 21t으로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다.
A업체는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철거업체인데도 석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 업체에 의뢰해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2.5t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B업체는 수집·운반용으로 허가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했다.
C업체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두 달 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재개발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공사 현장에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는데도 관할시군 지자체에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들 위반 업체 및 업주를 폐기물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환경청이나 시군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업체가 아닌 A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공사장 작업자는 물론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공사부터 처리까지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도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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