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엑스레이 생산업체, 협약 어기고 차폐시설 설치 논란
서정초 운영위 “약속 지켜야” vs 업체 “합의서에 오류” 맞서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담장이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형형색색의 리본으로 물들었다.
31일 찾은 고양시 덕양구 서정초등학교 담장은 이 같은 리본들이 100여 m 이상 줄을 이으며 학교를 감싸고 있었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파란색 천막이 리본이 매달린 이유를 금방 알게 했다.
이곳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 들어선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 업체인 포스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리본에는 포스콤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바람이 담겼고 ‘파란섬’이란 이름의 천막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상징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5년부터다.
학교 앞 부지를 매입한 포스콤은 방사선 발생 장치를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 했고 이를 알게 된 서정초 학부모들은 당연히 아이들의 걱정에 반대에 나섰다.
학부모와 포스콤, 고양시,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4자 협의가 진행되면서 포스콤은 공장 신축은 하지만 방사선 차폐시설은 설치하지 않기로 한 4자 합의에 찬성했다.
그러나 합의와 달리 포스콤이 학교와 고작 18m 떨어진 공장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 장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합의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 중이다.
반면 포스콤은 당시 합의서는 강압에 의해 작성됐고 합의 내용 역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학부모들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간신히 얻은 합의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기업을 협박한 단체로 몰려서다.
서정초운영위원회는 “4자 협의 과정에서 포스콤에 대한 강요와 협박은 없었으며 반대로 포스콤이 서정초 학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사항 중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공장을 운영하는 포스콤이 스스로 제안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 부분이 다른 쟁점보다도 가장 먼저 합의됐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시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허가조건을 어기고 방사선 시험 및 포스콤에 대한 공장등록 취소 방침을 세웠지만 포스콤은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공장등록 부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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