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받아

과천시는 내달 30일까지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지급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시는 대상자의 소득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 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일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기존신청자는 분기별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대상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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