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격분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 B씨(38ㆍ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를 꺼내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하며 몸싸움을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집 안에 있던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몸부림치면서 울자 범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무렵 위층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해 B씨에게 수차례 항의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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