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마찰 ‘점입가경’… 소송전 확전

시공사 두산건설 공사장 출입구 막은 주민 업무방해 혐의 고소
1일당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 비대위 강·온파 ‘입장차’

인천 동구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시공사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1일당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연료전지 등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지지대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연료전지는 지지대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연료전지를 발전소 부지에 들여올 계획이다.

하지만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장 정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집회를 열어 인력과 장비 투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지난 17일부터 출입구를 막은 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만약 두산건설이 2020년 말인 계약 기간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1일당 약 1억원의 손실금을 인천연료전지에 지급해야 한다. 인천연료전지와 두산건설은 이 책임이 비대위의 집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산건설은 비대위측에 1일 당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손해배상 청구까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비대위의 공사 방해가 계속 이어지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위 내부에서도 투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 누적과 두산건설의 주민 고소·고발 우려 등으로 목소리가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백지화에 대한 체념과 인천연료전지와의 타협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는 이날 주민총회를 여는 등 주민 의견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총회에서는 지금까지의 발전소 투쟁 상황 공유와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효진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계속 백지화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가 종전 투쟁입장을 철회해도 발전소 설계를 변경해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설계 변경 등에도 시간이 걸려 공사 기한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김정숙 인천연료전지 대외협력실장은 “설계를 변경하면 그 만큼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미 10개월 동안 공사가 늦어진 상황에서 설계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펀드 조성 등 다른 상생방안은 유효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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