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음식점 원인 확인하고도
서로 “우리 소관 아니다” 회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연결된 용인의 한 소하천에서 오수(汚水)가 흘러나온(본보 10월21일자 6면) 가운데 오수의 원인이 하천 인근의 한 음식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향후 행정처리를 놓고 용인시와 처인구청이 입장차를 보이며 ‘떠넘기기’행태를 보이고 있다.
3일 용인시와 처인구청 등에 따르면 삼가동 일원에 흐르는 ‘궁촌천’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가는 최상류층이다. 해당 하천에서 오수가 흘러나오자 인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시 하수시설과의 확인 결과 오수는 궁촌천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음식점에서는 지난 2016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지만 하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정화조를 썼고, 정화조 배관의 크기가 맞지 않아 오수가 흘러나오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향후 행정처리를 놓고 시와 구청이 ‘관할’ 문제로 소관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A 음식점의 오수가 흘러나온 원인이 정화조임을 지적하며 “하수배관이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부서가 하수시설과임은 맞지만 오수가 흘러 나온 것은 정화조다”라며 “오수의 원인이 정화조이고 해당 정화조의 처리 용량이 50t 미만이기 때문에 이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상 구청의 소관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구청은 다른 의견을 내세워 해당 문제가 시청 소관임을 지적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도 하수도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쓰게 된 것”이라며 “이는 오수가 흘러나온 원인이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음식점이 있는 구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시에서 담당해야할 곳”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하천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지정, 오수 배출시 오염도 20ppm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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