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당선무효형 불합리”…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인용시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단
상고심 1~2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
선처 호소 탄원 전국 10만명 넘어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를 수용시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날’은 당초 다음 달에서 1~2년 뒤로 연기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와 이 지사 측근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이달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불구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명분으로 문제 삼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다음 달 5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1~2년 이상(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기간 고려)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이번 움직임에 대해 지역에서는 임기 중반을 맞은 이재명호(號)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승부수’ 혹은 단순 임기 연장을 위한 ‘불안한 외줄타기’ 등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 종교계, 노동계 등 10만여 명이 ‘이재명 지키기 탄원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54명 중에서 58명(도내 기초단체장 27명)이 함께 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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