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해 보강 조사를 벌이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조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지난 2일 구속 이후 네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자본시장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 범죄 혐의 정황을 충실히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에겐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가 받는 11가지 혐의의 절반 가까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씨(52)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위장소송을 내고,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법률적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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