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또 ‘부실행정’… 임대아파트 주민들 “더이상 못참아”

LH웨스턴블루힐 갱신계약 체결 안내문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료 하한액’ 실수
전환보증금 분납금 논란 2년전 복사판
입주민 반발… ‘공익감사청구’ 등 나서
LH인천본부 “시스템 문제 잘못 안내”

2일 저녁 인천 서구 가정2단지 LH웨스턴블루힐 주민들이 LH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제공
2일 저녁 인천 서구 가정2단지 LH웨스턴블루힐 주민들이 LH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제공

인천 서구 가정지구의 한 임대주택 아파트 주민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2년 전 전환보증금 제도를 제때 알지 못해 주민에게 혼란을 준 LH(본보 2017년 11월 30일자 1면 보도)가 또다시 분납임대주택 갱신 계약에 앞서 임대료를 잘못 고지하는 등 부실행정을 했기 때문이다.

3일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지난 2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LH인천지역본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하기로 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3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날 현장에서만 250명이 동의 서명을 했다.

LH인천지역본부는 10월 22일 서구 가정2단지 10년 분납 임대주택 LH웨스턴블루힐 746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갱신계약 체결 안내문을 보내면서 분납금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내역 등을 안내했다.

LH 내부 규정에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하고, 하한액을 월 임대료 6만원으로 정했지만 일부 가구에는 이보다 낮은 3~5만원대 임대료가 적혀 있었다.

주민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LH에 항의하자 LH는 25일 갱신 계약 대상 가구에 재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그 사이 일부 주민들은 보증금을 이미 납부했고, 안내한대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까지 나왔다.

2년 전 논란이 일었던 전환보증금 안내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2년차 갱신계약자들에게는 전환보증금 안내를 하면서도 4년차 갱신계약자들에게는 분납금을 낸 후 12월께야 전환보증금을 안내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환보증금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LH웨스턴블루힐 입주민 A씨는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않아 은행에서 2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게다가 알아보니 은행은 나중에 전환보증금만 따로 대출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국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입주 이후 2년마다 하는 갱신계약에서 또다시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며 “LH 인천지역본부의 직무 해태와 업무 미흡건을 감사원과 권익위에 신고해 권익확보에 나서려 한다”고 했다.

LH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 임대료를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년차 전환보증금의 경우 계약갱신에 따른 분납금 안내 등 업무가 많아 나중에 안내하려던 것인데, 주민 지적이 있어 분납금과 함께 안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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