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매년 10건 이상 발생
지하안전관리법 시행 2년 되도록
1년에 1차례 육안조사 조차 안해
서울·부산은 이미 조사중 대조적
인천시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 인천의 지반침하 사고가 2017년부터 매년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조사를 시작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모습과는 대조적이기까지 하다.
3일 시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 2018년부터 적용한 법으로 1년에 1번 육안조사, 5년에 1번 땅속 탐사 레이더(GPR) 탐사 방식의 공동조사 등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 시설물은 직경 500㎜ 이상의 상수도관, 직경 500㎜ 이상의 하수도관, 전기시설,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이다.
하지만 시는 법 적용 2년 차인 지금까지 1년에 1번 해야 할 육안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년마다 1번 해야 할 공동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공동조사는 5년에 1번 의무적으로 조사하거나 육안조사 등에서 함몰 위험 구간이 나왔을 때 하는 조사다. 특히 시는 2020년에도 공동 조사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시가 지하 조사를 하지 않는 동안 인천의 지반침하사고는 점점 늘고 있다. 2016년 2건에 불과했던 인천의 지반침하사고는 2017년 12건으로 2자리 수에 진입한 후 계속 그 수치를 유지 중이다. 2018년에는 10건의 지반침하사고가 있었으며 2019년에도 현재까지 11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군·구에서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2020년 1월 30일까지 지하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직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해 관련 조사를 못하고 있다”며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경쟁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종합계획 수립 전에도 지하 조사를 하고 있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서울과 부산시는 매년 공동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 계획과 별개로 시민 안전을 위해 지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남궁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은 “종합계획 없이도 다른 지역에서는 공동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도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지하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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