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조등 발광다이오드(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종에 대한 튜닝 부품 인증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구체적 튜닝 인증 확대 방침을 수립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튜닝부품 인증 제도는 튜닝 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부가 지정한 외부 기관을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튜닝 인증부품은 별도의 튜닝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통해 인증받은 튜닝 부품은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
기존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하는 전조등용 LED 광원은 그동안 시장의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어 부품 제조사에서 합법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튜닝부품 제조사들이 서류심사, 시험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휠 중앙에 로고가 새겨진 캡으로 자동차 회사명에 조명을 비추게 하는 ‘조명 휠 캡’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튜닝 소음기 인증 범위를 ‘중간소음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조등 LED 광원과 중간소음기는 2주 정도의 인증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조명 휠 캡은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출시될 전망이다.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튜닝인증부품 확대 조치로 전조등 LED 광원은 연간 약 120억 원 규모의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