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여야의원 역량결집 반드시 연내 통과해야

대도시 특례 확대법-수정법-통일경제특구법안 수년째 계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경기도 현안 법안을 이제는 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21대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주요 법안 처리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현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도내 의원들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막판 총력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의원들이 진정으로 법안를 처리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는 노력을 펼쳤지는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냉철한 평가도 요구된다. 본보는 도민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국회 각 상임위 등에 장기 계류된 도내 주요 현안 법안의 현황과 처리 전망을 분석해봤다.  

3년째 허송세월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 

주민주권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견인할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3년 가까이 허송세월 하면서,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에 준하는 도내 지역들에 특례시 혹은 특례가 부여될 경우,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정치적 역량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국회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권한이 부여되도록 지정광역시(민주당 김영진 의원안), 특례시(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안)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 등에 부시장의 수가 3명 이내로 늘어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행안위에 도내 의원 6명이 포진돼 있음에도, 김진표·김영진(수원병)·이찬열 의원(수원갑) 법안이 각각 지난 2016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이후 장기 계류 중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자칫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현재 도내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119만), 고양(105만), 용인(105만)으로 31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1천320만 도내 인구의 24.9%(329만)에 해당하고, 성남(94만)까지 포함하면 32.0%(423만)까지 올라간다.

40년간 역차별 받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이 약 40년간 역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좀처럼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82년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수정법이 오히려 획일적인 과밀규제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지만 여야 도내 의원들은 비수도권을 의식, 단합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역대 국회처럼 20대 국회에서도 수정법 폐지안과 개정안의 무더기 ‘임기만료 폐기’로 규제 완화 노력이 물거품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수정법 개정안이 7건 제출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는 현재 19건의 수정법 폐지안(1건)과 개정안(18건)이 계류돼 있다. 이중 규제 완화 내용 법안이 11건, 규제 강화 내용으로 비수도권 의원 제출 법안이 4건, 중립적인 내용 법안이 4건이다. 도내 의원 제출한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대기 4건, 법안심사소위 계류 6건, 소위 통과 1건으로 분류된다. 

소위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마다 평가하고 보완해 그 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충돌하지 않는 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도내 의원들이 제출한 규제 완화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정성호(양주)·소병훈 의원(광주갑)이 2016년 7월 각각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은 같은해 11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2016년 6월 제출한 ‘수정법 폐지안’도 소위에 회부된 이후 마찬가지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14년째 폐기·발의 반복 통일(평화)경제특구 법안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통일(평화)경제특구 설치 법안이 14년째 임기만료 폐기와 발의를 반복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시한부 법안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특구를 설치해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이 발의됐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등의 이유로 모두 폐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기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해 남북한 경제공동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야 도내 의원들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만을 기다려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신기루에 가까운 상황이다.

25일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 중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박정) ▲평화경제특구법안(윤후덕) ▲통일경제특구법안(김성원)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안(김현미) ▲남북통일경제특구법안(홍철호) 등 5건이 도내 의원 제출 법안이다.

해당 법안 모두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 중이지만 남북·북미 관계가 급변하면서, 길게는 3년 넘게 소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2016년 5월30일 대표발의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 1호 법안이지만 그대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올들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7월17일 국회 공청회, 8월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글_김재민ㆍ정금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